우정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지침 제7조 (계약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이하"우본"이라 한다) 소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사항에 관하여「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 공무원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제5조(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특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계약관은 제5조 재무관으로 한다. 다만 다음 업무의 계약관은 아래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우정사업특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중 우정사업본부 산하기관과의 업무 위탁계약 : 우정사업본부장2.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가계수표 대월업무 : 우체국 국장3. 우체국보험적립금 대출업무: 우체국 국장4. 우체국예금 자금운용 : 금융총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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