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지침 제19조의2 (펀드자금출납공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이하"우본"이라 한다) 소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사항에 관하여「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 공무원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제5조(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특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에 따른 펀드자금출납공무원은 금융총괄과 자금운용총괄담당 5급 공무원으로 지정하고 대리지정공무원은 자금운용총괄담당 6급 또는 7급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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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대리자의 지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