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지침 제20조 (대리자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이하"우본"이라 한다) 소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사항에 관하여「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 공무원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제5조(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특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당 관서장은 제4조 내지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우정사업본부 회계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ㆍ직인에 관한 규정」 제13조에서 정한 회계공무원의 겸직 제한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우정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