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지침 제12조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이하"우본"이라 한다) 소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사항에 관하여「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 공무원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제5조(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특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고금관리법」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은 별표 8과 같이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