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지침 제10조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이하"우본"이라 한다) 소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사항에 관하여「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 공무원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제5조(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특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별표 6과 같이 지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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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배치관서 | 배치 구분 | 지정공무원 | 대리지정 공무원 | 적용회계 | 관장범위 우정사업본부 | | 경영총괄담당관 총괄기획담당 5급 또는 4급 | 지정공무원 직무대리자 | 우특/예특/ 보특 | | | 우편정책과 우편총괄담당 5급 또는 4급 | 〃 | 우특 | | | 금융총괄과 금융총괄담당 5급 또는 4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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