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지침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이하"우본"이라 한다) 소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사항에 관하여「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 공무원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제5조(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특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계약관2. 현금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ㆍ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및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3.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및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4. 재산관리관5. 채권관리관6.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7. 유가증권취급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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