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법제처 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
공포일 2026-05-06 · 시행일 2026-05-06 · 소관 법제처 · 조문 13개
법제처 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 · 훈령 · 소관 법제처 · 공포 2026-05-06 · 시행 2026-05-06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제49조의2에 따라 법제처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측가능하고, 공정하면서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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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