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 제3조 (보직관리의 일반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제49조의2에 따라 법제처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측가능하고, 공정하면서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그 직위의 직무 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인적 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최대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 예정 직위의 상급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②3급 공무원을 다른 직위에 전보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보직한다.
③6개월 이상 국내외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국제기구ㆍ외국기관 등에서 근무한 공무원은 가능하면 교육ㆍ훈련 내용이나 근무한 분야와 관련된 직위에 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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