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 제5조 (전보 시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제49조의2에 따라 법제처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측가능하고, 공정하면서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공무원이 동일 직위에서 장기근무하거나 빈번한 전보로 사기와 능률 및 전문성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여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년 1분기에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한다.
②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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