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 제7조 (교육ㆍ훈련 등과 보직의 연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제49조의2에 따라 법제처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측가능하고, 공정하면서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②4급 공무원(과장은 제외한다) 및 5급 공무원이 심사ㆍ해석부서로 전보되기 위해서는 법제처장이 지정하는 "법역량강화과정 Ⅱ - 법제 전문가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파견ㆍ휴직 그 밖에 법제처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의무이수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와 심사ㆍ해석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국가공인 한자자격증(3급 이상을 말한다)을 취득한 4급(과장은 제외한다) 이하 공무원을 심사 부서로 우선 전보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법제처 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