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 제7조 (교육ㆍ훈련 등과 보직의 연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제49조의2에 따라 법제처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측가능하고, 공정하면서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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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4급 공무원(과장은 제외한다) 및 5급 공무원이 심사ㆍ해석부서로 전보되기 위해서는 법제처장이 지정하는 "법역량강화과정 Ⅱ - 법제 전문가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파견ㆍ휴직 그 밖에 법제처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의무이수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와 심사ㆍ해석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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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②4급 공무원(과장은 제외한다) 및 5급 공무원이 심사ㆍ해석부서로 전보되기 위해서는 법제처장이 지정하는 "법역량강화과정 Ⅱ - 법제 전문가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파견ㆍ휴직 그 밖에 법제처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의무이수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와 심사ㆍ해석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국가공인 한자자격증(3급 이상을 말한다)을 취득한 4급(과장은 제외한다) 이하 공무원을 심사 부서로 우선 전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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