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 제10조 (전문직위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제49조의2에 따라 법제처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측가능하고, 공정하면서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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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라 전문직위(장기간의 직무경험 또는 전문성이 요구되어 장기근무가 필요한 직위 또는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국제화에 대응하여 경쟁력이 특히 요구될 것으로 예측되어 전문성 제고가 특히 필요한 직위 등을 말한다)로 지정된 직위, 전문직위군 및 그 직무수행요건은 별표 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전문직위의 지정 등)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라 전문직위(장기간의 직무경험 또는 전문성이 요구되어 장기근무가 필요한 직위 또는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국제화에 대응하여 경쟁력이 특히 요구될 것으로 예측되어 전문성 제고가 특히 필요한 직위 등을 말한다)로 지정된 직위, 전문직위군 및 그 직무수행요건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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