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 제11조 (필수보직기간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제49조의2에 따라 법제처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측가능하고, 공정하면서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1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직무가 유사한 직위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24. 5. 23.>
②「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변인실ㆍ기획조정관실ㆍ운영지원과 소속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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