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 제4조 (신규 및 전입 공무원의 보직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제49조의2에 따라 법제처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측가능하고, 공정하면서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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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규 공무원과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전입한 공무원은 해당 공무원의 경력, 전공분야 등을 고려하되, 별표 1에 따른 지원부서 직위에 우선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신규 및 전입 공무원의 보직 원칙) 신규 공무원과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전입한 공무원은 해당 공무원의 경력, 전공분야 등을 고려하되, 별표 1에 따른 지원부서 직위에 우선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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