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 제4조 (신규 및 전입 공무원의 보직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제49조의2에 따라 법제처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측가능하고, 공정하면서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신규 및 전입 공무원의 보직 원칙) 신규 공무원과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전입한 공무원은 해당 공무원의 경력, 전공분야 등을 고려하되, 별표 1에 따른 지원부서 직위에 우선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보직경로
1단계: 지원부서 | 2단계: 심사ㆍ해석부서 대변인실, 운영지원과, 기획조정관실, 법제정책국, 법제지원국, 법령해석총괄과 | 행정법제국, 경제법제국, 사회문화법제국, 법령해석국(법령해석총괄과는 제외한다)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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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 범위제3조 · 보직관리의 일반원칙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4조 · 신규 및 전입 공무원의 보직 원칙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전보 시기 등제6조 · 보직경로제7조 · 교육ㆍ훈련 등과 보직의 연계제8조 · 특정직위의 보직관리제9조 · 전보 시 우선 고려 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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