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 제12조 (필수보직기간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제49조의2에 따라 법제처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측가능하고, 공정하면서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필수보직기간의 특례)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라 법령정비국ㆍ법령해석국ㆍ법제정책총괄과ㆍ자치법제지원과ㆍ법제교육과의 4급 이하 공무원(과장급을 제외한다)을 행정법제국ㆍ경제법제국ㆍ사회문화법제국 내의 법제심의관실이나 법제관실,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ㆍ법제조정법제관실로 전보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1년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적용기간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바에 따른다.<개정 2023. 8. 23, 2025. 2. 19., 2026. 1. 27., 2026.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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