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 제6조 (보직경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제49조의2에 따라 법제처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측가능하고, 공정하면서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의 보직경로에 따라 1단계와 2단계의 보직을 순차적으로 부여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1.승진 및 전출ㆍ입 등 수시로 있는 소규모 전보
2.그 밖에 법제처장이 직무의 특성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직경로를 적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보직경로
1단계: 지원부서 | 2단계: 심사ㆍ해석부서 대변인실, 운영지원과, 기획조정관실, 법제정책국, 법제지원국, 법령해석총괄과 | 행정법제국, 경제법제국, 사회문화법제국, 법령해석국(법령해석총괄과는 제외한다)
제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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