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 제6조 (보직경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제49조의2에 따라 법제처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측가능하고, 공정하면서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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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의 보직경로에 따라 1단계와 2단계의 보직을 순차적으로 부여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의 보직경로에 따라 1단계와 2단계의 보직을 순차적으로 부여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1.승진 및 전출ㆍ입 등 수시로 있는 소규모 전보
2.그 밖에 법제처장이 직무의 특성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직경로를 적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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