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훈령소관 · 법제처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제49조의2에 따라 법제처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측가능하고, 공정하면서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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