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 제13조 (개방형 직위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제49조의2에 따라 법제처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측가능하고, 공정하면서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개방형 직위의 지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제조정법제관 1개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전문개정 2024.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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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