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 제8조 (특정직위의 보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제49조의2에 따라 법제처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측가능하고, 공정하면서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법제관 소속 4급 공무원(과장은 제외한다) 또는 5급 공무원의 직위를 특정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1.법무부 담당 법제관
2.기획재정부(세제) 담당 법제관
3.국토교통부(국토ㆍ주택ㆍ건설) 담당 법제관
4.금융위원회 담당 법제관
②특정직위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직위공모를 실시하여 충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모자 및 특정직위에 필요한 역량과 특정직위 관할 국장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적임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특정직위와 관련된 법제처 내 연구모임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하거나, 연간 20시간 이상 특정직위와 관련된 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공무원을 특정직위에 우선 전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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