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중소벤처기업부 성과계약등 평가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6-24 · 시행일 2026-06-24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조문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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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성과계약등 평가 운영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6-06-24 · 시행 2026-06-24 · 조문 1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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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성과계약등 평가 운영에 관한 규정의 2026-06-24 시행 기준 조문 15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1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고 한다)이 실시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 포함)의 성과계약등 평가에 관한 근무성적평정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5급 이하 공무원 등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인사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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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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