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성과계약등 평가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성과평가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1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고 한다)이 실시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 포함)의 성과계약등 평가에 관한 근무성적평정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5급 이하 공무원 등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인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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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고위공무원단을 제외한 4급 이상 공무원의 성과계약등 평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성과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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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고위공무원단을 제외한 4급 이상 공무원의 성과계약등 평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성과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심의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위원장 : 제1차관
2.위 원 : 실장급 고위공무원(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
3.간 사 : 혁신행정담당관
③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고위공무원단을 제외한 4급 이상 공무원의 개인업무 실적 및 직무수행능력ㆍ업무태도 등에 관한 평가
2.부서단위 실적평가와 개인평가를 종합한 최종 평가등급의 심의ㆍ의결
3.이의신청에 따른 평가결과 재심의
4.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평가 관련 사항
④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심의위원회는 대면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 동의로 의결한다.
⑥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고,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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