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성과계약등 평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결과공개 및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1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고 한다)이 실시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 포함)의 성과계약등 평가에 관한 근무성적평정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5급 이하 공무원 등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인사관리…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행정담당관은 성과계약등 평가 완료 후 평가대상자에게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대상자는 결과 공개 후 최대 3일 이내에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혁신행정담당관은 확인자에게 해당 이의신청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최대 3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재심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혁신행정담당관은 재심의 결과를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라 평가결과가 조정된 경우 조정된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중소벤처기업부 성과계약등 평가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성과계약의 체결제7조 · 중간점검제8조 · 최종평가제9조 · 평가의 예외제10조 · 평가등급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1조 · 결과공개 및 이의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평가 결과의 활용제13조 · 비밀유지제14조 · 서식제15조 ·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