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성과계약등 평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평가등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1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고 한다)이 실시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 포함)의 성과계약등 평가에 관한 근무성적평정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5급 이하 공무원 등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인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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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최종 평가등급은 최상위 및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3개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고위공무원단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0조에 따라 '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ㆍ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최종 평가등급은 최상위 및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3개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고위공무원단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0조에 따라 '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ㆍ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고위공무원단에 대한 평가등급별 인원 분포 비율은 장관이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최상위등급 인원은 평가대상 공무원 수의 20% 이하
2.하위 2개 등급('미흡ㆍ매우미흡') 인원은 평가대상자의 10% 이상
③장관은 부처 특성에 맞게 평가 최하위등급 요건을 설정하여야 하며, 설정된 최하위등급 요건은 반드시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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