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성과계약등 평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평가 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1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고 한다)이 실시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 포함)의 성과계약등 평가에 관한 근무성적평정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5급 이하 공무원 등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인사관리…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평가 결과의 활용) 성과계약등 평가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인사운영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
1.성과연봉 지급등급 결정을 위한 자료
2.개인별 성과관리카드에 기록되어 승진ㆍ인사심사ㆍ인재추천ㆍ개방형 및 공모직위 심사 등에 활용
3.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기준(적격심사 등) 적용
4.성과계약등 평가의 관대화 경향을 측정하여 인사혁신처에 제출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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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비밀유지제14조 · 서식제15조 ·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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