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성과계약등 평가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성과계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1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고 한다)이 실시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 포함)의 성과계약등 평가에 관한 근무성적평정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5급 이하 공무원 등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인사관리…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4급 이상 공무원의 원활한 성과계약등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기준(부서단위 평가, 개인평가, 가ㆍ감점 등) 등을 규정한 「성과계약등 평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평가대상자는 제1항 「성과계약등 평가 추진계획」에 따라 평가지표 또는 평가항목의 특성에 맞는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평가자와 합의를 거쳐 성과목표, 평가지표 및 실행계획을 설정하고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성과계약은 매년 상반기에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사이동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성과계약서를 승계하거나 새로 작성할 수 있다.
④성과계약서에는 소관 국정과제 및 주요 핵심과제 추진실적을 성과목표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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