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성과계약등 평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비밀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1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고 한다)이 실시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 포함)의 성과계약등 평가에 관한 근무성적평정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5급 이하 공무원 등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인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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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성과계약등 평가 업무에 관여하는 자는 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비밀유지) 성과계약등 평가 업무에 관여하는 자는 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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