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성과계약등 평가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중간점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1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고 한다)이 실시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 포함)의 성과계약등 평가에 관한 근무성적평정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5급 이하 공무원 등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인사관리…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자는 성과계약서를 토대로 업무 추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환경변화로 인하여 성과목표 및 지표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자와 평가대상자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중소벤처기업부 성과계약등 평가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