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성과계약등 평가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최종평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1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고 한다)이 실시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 포함)의 성과계약등 평가에 관한 근무성적평정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5급 이하 공무원 등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인사관리…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초에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제6조제1항 「성과계약등 평가 추진계획」에서 규정한 평가기준 등을 기반으로 평가대상자를 확정한 「성과계약 최종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최종평가는 부서단위 실적평가와 개인업무 실적 및 직무수행능력ㆍ업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시한다.
③부서단위 실적평가의 평가항목별 평가자(평가부서)는 성과계약서에 따른 성과목표 달성도 및 주요 업무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중점적으로 추진한 주요 업무실적, 성과관리 시행계획 추진실적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외부평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④부서단위 실적평가에 포함된 가ㆍ감점 평가항목은 혁신행정담당관이 각 항목별 평가부서를 통해 계량화된 점수를 취합하여 평가한다.
⑤개인업무 실적 및 직무수행능력ㆍ업무태도 등 개인평가에 대하여는 고위공무원단의 경우 장관과 제1차관이 직접 평가하며, 고위공무원단을 제외한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제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한다.
⑥부서단위 실적평가(가ㆍ감점 항목 포함)와 개인평가를 종합한 최종등급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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