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성과계약등 평가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평가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1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고 한다)이 실시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 포함)의 성과계약등 평가에 관한 근무성적평정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5급 이하 공무원 등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인사관리…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제2항에 따른 성과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자가 평가 기준일 현재 신규채용,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파견,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②승진임용자로서 승진임용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전 직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③평가대상자가 파견 및 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 및 교류 기관의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최종평가한다. 다만, 전출입방식의 인사교류의 경우 계획인사교류자가 현재 소속된 기관에서 평가한다. 필요 시 평가부서는 파견자 등의 세부 평가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평가대상자가 평가대상 기간 중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고위공무원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이 정기평가일(12월 31일) 기준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2.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자 중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한다.
⑤제4항제1호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에 따른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하여 퇴직시점에 성과정보에 관한 자료 일체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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