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성과계약등 평가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평가의 개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1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고 한다)이 실시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 포함)의 성과계약등 평가에 관한 근무성적평정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5급 이하 공무원 등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인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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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성과계약등 평가란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 포함)에 대하여 부서단위 실적평가, 개인업무 실적평가,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질 또는 능력 등에 대한 평가결과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항목에 따라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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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평가의 개념) 성과계약등 평가란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 포함)에 대하여 부서단위 실적평가, 개인업무 실적평가,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질 또는 능력 등에 대한 평가결과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항목에 따라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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