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성과계약등 평가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평가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1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고 한다)이 실시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 포함)의 성과계약등 평가에 관한 근무성적평정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5급 이하 공무원 등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인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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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매년 평가대상자와 평가자가 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다음 해 초에 최종평가를 실시하는 연간 성과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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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매년 평가대상자와 평가자가 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다음 해 초에 최종평가를 실시하는 연간 성과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에는 평가자를, 최종평가서에는 평가자 및 확인자를 두며, 이들은 평가대상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로 한다. 평가자 및 확인자의 구체적인 지정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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