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KOL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운영요령
공포일 2026-06-30 · 시행일 2026-06-30 · 소관 국가기술표준원 · 조문 15개
KOL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운영요령 · 고시 · 소관 국가기술표준원 · 공포 2026-06-30 · 시행 2026-06-30 · 조문 1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한국인정기구(이하 "인정기구"라 한다)로부터 공인받은 기관이 발행하는 성적서의 작성방법과 성적서, 서류, 기타 홍보물 등에 대해 KOLAS 공인기관의 인정지위를 표시하거나 이를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에 KOLAS 인정마크 사용(ILAC-MRA 조합마크 또는 IAF-MLA 조합마크)과 인정지위를 주장하는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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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KOL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운영요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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