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운영요령 제6조 (인정지위 주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한국인정기구(이하 "인정기구"라 한다)로부터 공인받은 기관이 발행하는 성적서의 작성방법과 성적서, 서류, 기타 홍보물 등에 대해 KOLAS 공인기관의 인정지위를 표시하거나 이를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에 KOLAS 인정마크 사용(ILAC-MRA 조합마크 또는 IAF-MLA 조합마크)과 인정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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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KOLAS 공인기관은 인정받은 분야 및 범위내에서 KOLAS 공인성적서 식별을 위해 KOLAS 인정마크의 사용 및 인정지위에 대해 주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KOLAS 공인기관은 인정받은 분야 및 범위내에서 KOLAS 공인성적서 식별을 위해 KOLAS 인정마크의 사용 및 인정지위에 대해 주장할 수 있다.
②KOLAS 공인기관(제품인증, 검증기관은 제외)은 인정받은 분야 및 범위 내에서 KOLAS 인정마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관련 인정기준에 따라 발행하는 성적서는 다음 각 호의 예시와 같이 국제표준 및 인정기구 인정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KOLAS 공인시험/교정기관 : KS Q ISO/IEC 17025와 KOLAS 인정
2.KOLAS 공인검사기관 : KS Q ISO/IEC 17020와 KOLAS 인정
3.KOLAS 공인숙련도시험운영기관 : KS Q ISO/IEC 17043와 KOLAS 인정
4.KOLAS 공인표준물질생산기관 : KS A ISO 17034와 KOLAS 인정
5.KOLAS 공인메디컬시험기관 : KS Q ISO 15189와 KOLAS 인정
6.KOLAS 공인생물자원은행 : KS J ISO 20387과 KOLAS 인정
③제2항의 KOLAS 공인기관은 인정받은 분야 및 범위 내에서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KOLAS 공인기관으로서 평가한 것이 아닌 성적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국제표준 및 인정기구 인정과 관련 없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KOLAS 공인제품인증기관, KOLAS 공인검증기관은 인정범위 내에서 공인인증서(검증서)가 아닌 비공인 인증서(검증서)를 발행할 수 없다.
④KOLAS 공인기관이 인정받지 않은 범위의 결과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KOL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을 할 수 없으며, 성적서와 증명서 및 이들을 동봉하는 서류(인정마크가 인쇄되어 있는 편지지를 포함)에도 인정에 관한 언급을 할 수 없다. 다만, KOLAS 공인기관은 KOLAS 공인성적서 발행시 동일 표준 내에서 인정받지 않은 범위의 결과가 일부 포함되는 경우로서 인정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식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제4항의 인정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식별한 항목은 인정기구 인정 범위 밖임을 고객이 인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⑥KOLAS 공인기관은 인정받지 않은 범위의 결과에 대해 성적서 또는 증명서, 첨부 문서, 기타 자료 등에도 인정사실과 다르게 그 작업이 인정받았다는 것을 암시하거나, 결과의 사용자 또는 관련 당사자들에게 이를 믿게 유도하는 어떤 사항도 있어서는 안 된다.
⑦KOLAS 공인성적서 작성방법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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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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