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운영요령 제6조 (인정지위 주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한국인정기구(이하 "인정기구"라 한다)로부터 공인받은 기관이 발행하는 성적서의 작성방법과 성적서, 서류, 기타 홍보물 등에 대해 KOLAS 공인기관의 인정지위를 표시하거나 이를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에 KOLAS 인정마크 사용(ILAC-MRA 조합마크 또는 IAF-MLA 조합마크)과 인정지위를…
1. 공식 조문 원문
①KOLAS 공인기관은 인정받은 분야 및 범위내에서 KOLAS 공인성적서 식별을 위해 KOLAS 인정마크의 사용 및 인정지위에 대해 주장할 수 있다.
②KOLAS 공인기관(제품인증, 검증기관은 제외)은 인정받은 분야 및 범위 내에서 KOLAS 인정마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관련 인정기준에 따라 발행하는 성적서는 다음 각 호의 예시와 같이 국제표준 및 인정기구 인정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KOLAS 공인시험/교정기관 : KS Q ISO/IEC 17025와 KOLAS 인정
2.KOLAS 공인검사기관 : KS Q ISO/IEC 17020와 KOLAS 인정
3.KOLAS 공인숙련도시험운영기관 : KS Q ISO/IEC 17043와 KOLAS 인정
4.KOLAS 공인표준물질생산기관 : KS A ISO 17034와 KOLAS 인정
5.KOLAS 공인메디컬시험기관 : KS Q ISO 15189와 KOLAS 인정
6.KOLAS 공인생물자원은행 : KS J ISO 20387과 KOLAS 인정
③제2항의 KOLAS 공인기관은 인정받은 분야 및 범위 내에서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KOLAS 공인기관으로서 평가한 것이 아닌 성적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국제표준 및 인정기구 인정과 관련 없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KOLAS 공인제품인증기관, KOLAS 공인검증기관은 인정범위 내에서 공인인증서(검증서)가 아닌 비공인 인증서(검증서)를 발행할 수 없다.
④KOLAS 공인기관이 인정받지 않은 범위의 결과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KOL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을 할 수 없으며, 성적서와 증명서 및 이들을 동봉하는 서류(인정마크가 인쇄되어 있는 편지지를 포함)에도 인정에 관한 언급을 할 수 없다. 다만, KOLAS 공인기관은 KOLAS 공인성적서 발행시 동일 표준 내에서 인정받지 않은 범위의 결과가 일부 포함되는 경우로서 인정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식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제4항의 인정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식별한 항목은 인정기구 인정 범위 밖임을 고객이 인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⑥KOLAS 공인기관은 인정받지 않은 범위의 결과에 대해 성적서 또는 증명서, 첨부 문서, 기타 자료 등에도 인정사실과 다르게 그 작업이 인정받았다는 것을 암시하거나, 결과의 사용자 또는 관련 당사자들에게 이를 믿게 유도하는 어떤 사항도 있어서는 안 된다.
⑦KOLAS 공인성적서 작성방법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KOLAS 공인성적서 작성방법
(제품인증기관, 검증기관은 제외) 1. 승인 받은 기술책임자의 서명 KOLAS 공인성적서는 한국인정기구에 등록된 기술책임자가 반드시 서명하여야 한다. 2. 시험, 교정장소는 실제 시험과 교정이 이루어진 장소를 기입하여야 한다. 3. 위탁 계약된 업무 가. KOLAS 공인기관이 타 기관(이하 위탁기관)에 위탁하여 보고받은…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8 · KOLAS 공인성적서 작성 예시
1. 시험성적서(국문 참고자료) 시험성적서 | 시험기관명 시험기관 주소 Tel : 00-000-0000 Fax : 00-000-0000 | 시험기관명 시험기관 주소 Tel : 00-000-0000 Fax : 00-000-0000 | 성적서번호: 페이지( )/(총 ) | 성적서번호: 페이지( )/(총 ) | | | 1.…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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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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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