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운영요령 제13조 (마크 사용 제한 및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한국인정기구(이하 "인정기구"라 한다)로부터 공인받은 기관이 발행하는 성적서의 작성방법과 성적서, 서류, 기타 홍보물 등에 대해 KOLAS 공인기관의 인정지위를 표시하거나 이를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에 KOLAS 인정마크 사용(ILAC-MRA 조합마크 또는 IAF-MLA 조합마크)과 인정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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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정기구의 장은 KOLAS 공인기관의 운영실태, 정기검사 등 현장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인정마크 및 조합마크의 오ㆍ남용 또는 인정프로세스의 저하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해당 KOLAS 공인기관에 대하여 KOLAS 인정마크, ILAC-MRA 및 IAF-MLA 조합마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정기구의 장은 KOLAS 공인기관의 운영실태, 정기검사 등 현장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인정마크 및 조합마크의 오ㆍ남용 또는 인정프로세스의 저하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해당 KOLAS 공인기관에 대하여 KOLAS 인정마크, ILAC-MRA 및 IAF-MLA 조합마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필요한 경우, 인정기구의 장은 KOLAS 인정마크, ILAC-MRA 및 IAF-MLA 조합마크의 사용실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사후관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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