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운영요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한국인정기구(이하 "인정기구"라 한다)로부터 공인받은 기관이 발행하는 성적서의 작성방법과 성적서, 서류, 기타 홍보물 등에 대해 KOLAS 공인기관의 인정지위를 표시하거나 이를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에 KOLAS 인정마크 사용(ILAC-MRA 조합마크 또는 IAF-MLA 조합마크)과 인정지위를 주장하는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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