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운영요령 제11조 (마크 사용 실적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한국인정기구(이하 "인정기구"라 한다)로부터 공인받은 기관이 발행하는 성적서의 작성방법과 성적서, 서류, 기타 홍보물 등에 대해 KOLAS 공인기관의 인정지위를 표시하거나 이를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에 KOLAS 인정마크 사용(ILAC-MRA 조합마크 또는 IAF-MLA 조합마크)과 인정지위를…
1. 공식 조문 원문
①KOLAS 공인기관은 KOLAS 인정마크, ILAC-MRA 또는 IAF-MLA 조합마크를 사용한 공인성적서 발급실적을 정기적으로 인정기구 사무국에 보고(년 1회 이상)하여야 한다.
②인정기구는 필요한 경우에 KOLAS 인정마크 사용 현황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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