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운영요령 제3조 (KOLAS 인정마크 도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한국인정기구(이하 "인정기구"라 한다)로부터 공인받은 기관이 발행하는 성적서의 작성방법과 성적서, 서류, 기타 홍보물 등에 대해 KOLAS 공인기관의 인정지위를 표시하거나 이를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에 KOLAS 인정마크 사용(ILAC-MRA 조합마크 또는 IAF-MLA 조합마크)과 인정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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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정스킴별 KOLAS 공인기관 인정마크 도안은 이 요령 별표 1에 따르며, KOLAS 로고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KOLAS 공인기관의 인정스킴 및 인정번호가 표시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정스킴별 KOLAS 공인기관 인정마크 도안은 이 요령 별표 1에 따르며, KOLAS 로고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KOLAS 공인기관의 인정스킴 및 인정번호가 표시되어야 한다.
1.시험기관 : TESTING NO.KT000
2.교정기관 : CALIBRATION NO.KC00-000
3.검사기관 : INSPECTION NO.KI000
4.표준물질생산기관 : REFERENCE MATERIAL PRODUCER NO.KRMPs-000
5.메디컬시험기관 : MEDICAL TESTING NO.KM000-0
6.숙련도시험운영기관 : PROFICIENCY TESTING PROVIDER NO.KPTP000
7.생물자원은행 : BIOBANKING NO.KBB-000
8.제품인증기관 : PRODUCT CERTIFICATION NO.KPC000
9.검증기관 : VALIDATION/VERIFICATION NO.KVV000
②KOLAS 공인기관 표시판 도안은 별표 2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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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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