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운영요령 제10조 (KOLAS 공인기관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한국인정기구(이하 "인정기구"라 한다)로부터 공인받은 기관이 발행하는 성적서의 작성방법과 성적서, 서류, 기타 홍보물 등에 대해 KOLAS 공인기관의 인정지위를 표시하거나 이를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에 KOLAS 인정마크 사용(ILAC-MRA 조합마크 또는 IAF-MLA 조합마크)과 인정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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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정기구의 장은 인정제도의 촉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KOLAS 공인기관이 인정받은 분야 및 범위의 결과에 대한 성적서에 대해서는 KOLAS 인정마크 사용을 권장한다. 성적서에 KOLAS 인정마크가 없는 경우 국내외 수요자가 성적서의 수용을 거부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음을 의뢰자가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정기구의 장은 인정제도의 촉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KOLAS 공인기관이 인정받은 분야 및 범위의 결과에 대한 성적서에 대해서는 KOLAS 인정마크 사용을 권장한다. 성적서에 KOLAS 인정마크가 없는 경우 국내외 수요자가 성적서의 수용을 거부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음을 의뢰자가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②KOLAS 공인기관은 이 요령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KOLAS 인정마크 사용과 관련하여 인정기구에게 어떠한 피해를 가하게 될 경우에는 인정기구는 해당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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