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운영요령 제5조 (KOLAS 인정마크 사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한국인정기구(이하 "인정기구"라 한다)로부터 공인받은 기관이 발행하는 성적서의 작성방법과 성적서, 서류, 기타 홍보물 등에 대해 KOLAS 공인기관의 인정지위를 표시하거나 이를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에 KOLAS 인정마크 사용(ILAC-MRA 조합마크 또는 IAF-MLA 조합마크)과 인정지위를…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KOLAS 인정마크 사용기준) KOLAS 공인기관은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KOLAS 인정마크의 복제 및 이용규칙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KOLAS 인정마크 사용기준
1. 복제규칙 가. KOLAS 인정마크는 항상 원안의 비율로 사용해야 한다. 나. 임의로 왜곡, 압축 또는 늘이지 말아야 한다. 다. 일반적인 수평 방향으로만 사용하고 회전시키지 말아야 한다. 라. 가독성을 방해하지 않는 배경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고품질의 복제를 보장하기 위해 원본 도안을 기반으로 한다. 다른…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제품인증분야에 대한 KOLAS 인정마크 사용
1. 도안모형 2. 도안요령 가. 가로타입의 경우 인증기관 마크의 크기를 상하에 맞추고 인증기관 마크의 가로크기가 크거나 작을 경우 화살표 표시가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세로타입의 경우 인증기관 마크의 크기를 좌우에 맞추고 인증기관 마크의 가로크기가 크거나 작을 경우 화살표표시가 있는…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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