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운영요령 제5조 (KOLAS 인정마크 사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한국인정기구(이하 "인정기구"라 한다)로부터 공인받은 기관이 발행하는 성적서의 작성방법과 성적서, 서류, 기타 홍보물 등에 대해 KOLAS 공인기관의 인정지위를 표시하거나 이를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에 KOLAS 인정마크 사용(ILAC-MRA 조합마크 또는 IAF-MLA 조합마크)과 인정지위를…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KOLAS 공인기관은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KOLAS 인정마크의 복제 및 이용규칙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KOLAS 인정마크 사용기준) KOLAS 공인기관은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KOLAS 인정마크의 복제 및 이용규칙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KOL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