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운영요령 제9조 (광고 및 선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한국인정기구(이하 "인정기구"라 한다)로부터 공인받은 기관이 발행하는 성적서의 작성방법과 성적서, 서류, 기타 홍보물 등에 대해 KOLAS 공인기관의 인정지위를 표시하거나 이를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에 KOLAS 인정마크 사용(ILAC-MRA 조합마크 또는 IAF-MLA 조합마크)과 인정지위를…
1. 공식 조문 원문
①KOLAS 공인기관과 해당 모기관은 자신들의 광고 및 선전 자료나 문서에 KOLAS 인정마크를 사용하거나, 마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KOLAS 공인기관으로서의 인정사실을 알리고자 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자료나 문서들이 있을 수 있다.
1.선전 및 광고 자료
2.브로셔 및 기관 발행물
3.기술 문서
4.사업 보고서
5.견적서 또는 제안서
②제1항에 따라 KOLAS 공인기관임을 알리고자 할 때에는 인정된 분야 및 범위 내의 적합성평가활동에 대해서만 언급할 수 있으며, KOLAS 공인기관이 수행하는 다른 업무와 관련지을 수 없다. 또한 제안서 또는 견적서에 인정받은 항목과 인정받지 않은 항목을 반드시 구별하여야 한다.
③KOLAS 공인기관은 인정기구의 인정이 인정기구가 제품의 적합성이나 보증을 직접적으로 인증 또는 승인하였다는 상징이나, 암시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KOLAS 공인기관은 인정기구에서 성적서의 결과 또는 이 결과로부터 도출된 의견 및 해석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거나, 인정기구가 성적서 발행을 승인한 듯한 인상을 주는 방식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KOLAS 공인기관은 KOLAS 인정마크가 편지 상단 그리고/또는 기타 편지지에 인쇄되어 있는 경우, 인정받은 분야 및 범위 이외의 업무의 제안 또는 인용이나, 시험, 교정, 검사, 표준물질생산 또는 메디컬시험 결과의 보고, 제품 혹은 물품 인증서 발급, 생물자원 인증서, 타당성평가서 또는 검증서 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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