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운영요령 제14조 (처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한국인정기구(이하 "인정기구"라 한다)로부터 공인받은 기관이 발행하는 성적서의 작성방법과 성적서, 서류, 기타 홍보물 등에 대해 KOLAS 공인기관의 인정지위를 표시하거나 이를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에 KOLAS 인정마크 사용(ILAC-MRA 조합마크 또는 IAF-MLA 조합마크)과 인정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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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KOLAS 공인기관이 KOLAS 로고, KOLAS 인정마크, ILAC-MRA 조합마크, IAF-MLA 조합마크 또는 KOLAS 공인기관 표시 등을 오용할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인정취소, 인정정지, 개선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에 대해 공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KOLAS 공인기관이 KOLAS 로고, KOLAS 인정마크, ILAC-MRA 조합마크, IAF-MLA 조합마크 또는 KOLAS 공인기관 표시 등을 오용할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인정취소, 인정정지, 개선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에 대해 공표할 수 있다.
②인정 및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나 인정취소 또는 정지된 자가 KOLAS 로고, KOLAS 인정마크, ILAC-MRA 또는 IAF-MLA 조합마크를 사용한 때에는 상표법에 따라 형사고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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