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운영요령 제7조 (ILAC-MRA 및 IAF-MLA 조합마크 사용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한국인정기구(이하 "인정기구"라 한다)로부터 공인받은 기관이 발행하는 성적서의 작성방법과 성적서, 서류, 기타 홍보물 등에 대해 KOLAS 공인기관의 인정지위를 표시하거나 이를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에 KOLAS 인정마크 사용(ILAC-MRA 조합마크 또는 IAF-MLA 조합마크)과 인정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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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KOLAS 공인기관 중 인정기구가 ILAC-MRA 또는 IAF-MLA 협정을 체결한 분야의 국제공인기관은 인정기구의 승인을 받아 ILAC-MRA 또는 IAF-MLA 조합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KOLAS 공인기관 중 인정기구가 ILAC-MRA 또는 IAF-MLA 협정을 체결한 분야의 국제공인기관은 인정기구의 승인을 받아 ILAC-MRA 또는 IAF-MLA 조합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②ILAC-MRA 또는 IAF-MLA 조합마크 사용을 원하는 국제공인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 후 인정정보통합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IAF-MLA 조합마크를 사용하고자 하는 KOLAS 공인제품인증기관 및 KOLAS 공인검증기관은 제2항의 사용신청서에 추가적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신청한 국제공인기관은 인정기구의 장으로부터 사용 승인 후에 ILAC-MRA 또는 IAF-MLA 조합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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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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