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운영요령 제8조 (ILAC-MRA 및 IAF-MLA 조합마크 사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한국인정기구(이하 "인정기구"라 한다)로부터 공인받은 기관이 발행하는 성적서의 작성방법과 성적서, 서류, 기타 홍보물 등에 대해 KOLAS 공인기관의 인정지위를 표시하거나 이를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에 KOLAS 인정마크 사용(ILAC-MRA 조합마크 또는 IAF-MLA 조합마크)과 인정지위를…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ILAC-MRA 및 IAF-MLA 조합마크 사용기준) 인정기구의 장으로부터 ILAC-MRA 또는 IAF-MLA 조합마크 사용 승인을 받은 국제공인기관은 그 사용에 있어 별표 9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ILAC-MRA 및 IAF-MLA 조합마크 사용기준
1. 복제규칙 가. ILAC-MRA 조합마크 1) ILAC-MRA 조합마크는 항상 원안의 비율로 사용해야 한다. 2) 임의로 왜곡, 압축 또는 늘이지 말아야 한다. 3) ILAC-MRA 문구를 읽을 수 없는 크기로 표시하지 말아야 한다. 4) KOLAS 인정마크와 비슷한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5) 일반적인 수평…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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