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농촌진흥청 민원처리규정
공포일 2026-07-16 · 시행일 2026-07-16 · 소관 농촌진흥청 · 조문 21개
농촌진흥청 민원처리규정 · 훈령 · 소관 농촌진흥청 · 공포 2026-07-16 · 시행 2026-07-16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의 세부적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 처리에 적정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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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다수인 관련 민원의 처리제11조 복합민원제12조 제13조 민원심사관제14조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 설치운영제15조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제16조 민원담당공무원 우대제17조 정보보호제18조 재검토기한제2조 민원 전담부서의 지정 등제2조의2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제3조 민원서류의 접수ㆍ분류제3조의2 전자민원창구 운영제3조의3 정보시스템 장애 시 민원의 접수제4조 고충민원의 처리제5조 집중관리민원제6조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제7조 처리기간의 연장제8조 관계기관 및 부서간 협조제9조 익명 및 중ㆍ반복 민원의 처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