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민원처리규정 제6조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의 세부적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 처리에 적정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사무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해당기간을 말한다.
1.별표 1의 실험 및 검사기간(다만, 시험설계에 의거 별표 1에 규정한 기간 이내에 실험을 완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설계서상의 시험검사 완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작물의 경종시험 등 생육시기와 관련되는 시험 및 검사의 경우 시험 및 검사시작 가능 시까지의 기간
3.정보시스템의 장애로 기존의 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민원의 처리가 불가능한 기간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민원사무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실험 및 검사기간
[별표 1] 민원사무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실험 및 검사기간 분류번호 | 민 원 사무명 | 실험 또는 검사구분 | 실험 또는 검사 기간 | 처리기관 1390000- 0006 | 토양물리화학분석 | 1. 화학적분석 2. 물리적분석 3. 토양조사 | 14일 14일 21일 | 국립농업 과학원 1390000- 0008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민원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