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민원처리규정 제8조 (관계기관 및 부서간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의 세부적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 처리에 적정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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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객지원담당관 및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 지체 없이 민원서류의 처리기간 범위 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기간 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객지원담당관 및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 지체 없이 민원서류의 처리기간 범위 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기간 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②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신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회신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연장사유, 처리진행상황 및 회신예정일 등을 협조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에 통보하여 회신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회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기관 또는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는 때에는 민원서류 오른쪽 윗부분에 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문서 표시인을 찍어 협조기관명, 협조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민원문서 표시인을 전자적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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