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민원처리규정 제3조의2 (전자민원창구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의 세부적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 처리에 적정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2조의2제2항 및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하여야 하고, 고객지원담당관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의 접수, 이송, 처리 등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이 신청된 경우에는 민원이 전자민원창구에 도달한 때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접수해야 한다.
③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접수한 민원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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