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민원처리규정 제13조 (민원심사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의 세부적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 처리에 적정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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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5조 및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본청 및 소속기관의 민원심사관은 다음과 같이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 및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본청 및 소속기관의 민원심사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본 청 : 고객지원담당관
2.소속기관 : 운영지원과장 또는 기술지원과장
②소속기관의 장은 민원심사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임민원심사관을 둘 수 있다.
③민원심사관(분임민원심사관을 포함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영 제22조, 규칙 제7조에 의한 민원 처리상황과 운영 실태를 매월 1회 이상 확인ㆍ점검
2.처리기간이 경과한 경우 처리주무부서의 장(민원심사관이 처리주무부서의 장인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독촉장 발부
3.영 제18조에 따른 민원인의 시정요구에 관한 조치사항을 기관의 장에게 수시 보고
4.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종결 심사
④제1항에 따른 민원심사관 및 제2항에 따른 분임민원심사관은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전자민원담당관 및 분임전자민원담당관을 각각 겸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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