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민원처리규정 제14조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 설치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의 세부적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 처리에 적정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복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ㆍ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 1회방문 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를 고객지원담당관실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
1.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의 운영
2.민원후견인의 지정ㆍ운영
3.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운영
4.민원사항의 심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재심의
5.부서장의 최종결정
④제3항제2호의 민원후견인은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의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 안내 및 민원인과의 상담에 응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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