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민원처리규정 제5조 (집중관리민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의 세부적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 처리에 적정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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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집중관리민원이라 하고 고객지원담당관실에서 집중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집중관리민원이라 하고 고객지원담당관실에서 집중 관리한다.
1.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감사원 및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송된 민원(다른 행정기관을 거쳐 이송된 경우를 포함한다)
2.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수인 관련 민원
②고객지원담당관실에서는 집중관리민원을 해당 실ㆍ국 및 소속기관에 신속히 송부하고 그 처리상황을 수시 확인ㆍ점검하여 부실ㆍ지연처리 등의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소속기관에서 집중관리민원을 직접 접수한 때에는 즉시 고객지원담당관실에 통보 후 처리주무부서에 이송하여 처리한다.
④집중관리민원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민원처리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고객지원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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