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민원처리규정 제10조 (다수인 관련 민원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의 세부적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 처리에 적정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이하 "다수인 관련 민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처리주무부서에서 처리하며, 신속ㆍ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다수인 관련 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은 연명부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라 종결된 다수인 관련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에는 제15조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④고객지원담당관은 다수인 관련 민원의 효율적인 처리 및 관리를 위하여 다수인 관련 민원의 처리상황을 분석ㆍ확인하여야 한다.
⑤각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다수인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등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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